10일 법인 징계위원회서…유 교수 측 "결정문 보고 대응하겠다"
건국대학교가 유규형·한성우 교수를 재해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
건국대 법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건국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다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. 이들 두 교수는 조용한 복직을 원했으나, 이마저 쉽지 않게 됐다.
두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이경권 변호사(법무법인 대세·의사)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"아직 건국대 징계위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"며 "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소청심사를 제기하든지 행정소송을 낼 것인지는 결정문을 본 뒤 정할 것"이라고 말했다.
앞서 이들 두 교수는 같은 대학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. 건국대는 올해 1월 15일 이러한 행위가 건국대병원의 '대외적 신뢰도'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전격 해임했다.
두 교수는 이에 대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며, 소청심사위는 4월 5일 건국대의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했다. 그러나 건국대는 이번에 절차 하자를 보완한 뒤 내용상 같은 징계인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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